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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내공지]2004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2005-01-03
1. 제출시기
- 2005년 1월 3일 ~ 2005년 1월11일까지

2. 제 출 처
- 본사 경리팀

3. 제출방법
-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 출력 작성 후 증빙서류 및 영수증을 첨부하시고
해당 지소 및 부서별 수합

4. 제출대상
- 장원교육문화(주) 정식직원

5. 발송방법
- ① 사업부 : 지소 지역국 행낭이용 경리팀 (직접제출 가능)
② 본 사 : 각 부서 경리팀

6. 서류제출 시 필독사항
① 연말정산 대상자인 모든 근로자는 주민등록등본을 필히 제출하도록 한다.
(전 근로자 필수사항)
② 2004년 12월31일 이전 의료보험 취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자로서 반드시 근로소득자
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③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를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인적공제를 그대로 적용하게 되므
로, 신중히 작성하도록 한다. (특히, 배우자공제)
④ 기본공제(본인,배우자,부양가족)대상자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야한다.
⑤ 특별공제(보험료,의료비,교육비,주택자금,기부금)·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대상자
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⑥ 특별공제 중 의료비영수증은 일반간이영수증은 사용할수 없으며, 의료법에 의
한 의료기간 또는 약사법에 의한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요 양급
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제출시 인정.
⑦ 개인연금 저축소득공제는 본인명의로 가입한 것이야 하며, 개인연금저축 납입
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. (납입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없음)
⑧ 2004년도 중도입사자 중 종전근무지 소득이 있는 자는 전 직장에서 종전근로소득원
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.

자세한 사항은 공문을 참조하시거나 본사 부속실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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